주식 매매 수수료·세금 총정리
투자라는 것은 철학과 원칙이 수익률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. 철학이 없다면 뇌동매매에 익숙해지고, 결국은 시장에서 지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.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려면, 나의 언어로 정리된 원칙과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.
매수 전 최종 체크리스트(하나라도 불충족하면 보류)
- 급등주 매수 금지: 오늘의 급등은 내일의 변동성일 뿐입니다. 한 번의 행운은 반복되지 않습니다.
- 종목 연구 완료: 비즈니스 모델·재무·경쟁우위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가격이 충분히 싼가: 미래가치 대비 할인폭(안전마진)을 확보했는지 점검합니다.
- 유리 계단(안전마진): 변동성에도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장착되어 있나요?
- 급락해도 1년 버틸 수 있는가: 금액·기간·심리 여력을 수치로 확인합니다.
- 매매 시나리오 작성: 메인 계좌(장기)·서브 계좌(단기)로 역할을 분리해 시장의 조울증을 견딥니다.

국내 주식의 비용 구조
1) 증권사 위탁수수료
증권사·채널(MTS/HTS/ARS)에 따라 다르며, 이벤트에 따라 사실상 0%에 가까운 구간도 있습니다. 다만 무료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(슬리피지·체결 호가 손실 등은 별개).
2) 증권거래세(STT) · 농어촌특별세
2025년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에는 농어촌특별세 0.15%가, 코스닥에는 거래세 0.15%가 사실상 적용되어 양 시장 모두 체감세율 0.15% 수준입니다. 다만 2025년 하반기 정부·국회에서 거래세 인상(0.20%)을 포함한 세법 개정이 논의·추진 중이며, 2026년부터 0.20%로 환원될 가능성이 큽니다(코스피는 거래세 0.05%+농특세 0.15%=0.20%, 코스닥은 거래세 0.20%). 구체적 시행 시점은 확정 공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3) 배당소득세(원천징수)
국내 상장주식 배당에는 일반적으로 15.4%(소득세 14%+지방소득세 1.4%)가 원천징수됩니다.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(연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)인 경우 종합과세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4) (참고) 대주주 양도소득세
일반 개인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하지 않지만, 대주주는 별도로 과세됩니다. 2025년 9월 현재 대주주 판단 기준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철회/보류되었고, 대주주 과세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. 대주주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%, 초과분 27.5%가 일반적인 안내 사례입니다(지방소득세 포함). 최종 적용은 연도별 개정과 시행령을 확인해 주세요.

해외 주식의 세금과 부대비용
1) 양도소득세(연 250만 원 공제, 초과분 22%)
해외 상장주식의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2%(소득세 20%+지방소득세 2%)가 부과됩니다. 기본공제 및 필요경비(매매수수료 등)를 차감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.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·납부하셔야 합니다.
2) 환전 수수료·환차(손)·슬리피지
해외 주식은 통화 환전이 필수이므로 환전 스프레드가 비용으로 작동합니다. 환율 우대(예: 80~90%) 이벤트를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하시고, 원화 환산 시점의 환율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.
3) 해외 배당소득 원천징수
미국 배당은 통상 15%가 원천징수되고, 국내에서 추가 과세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(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). 실제 세부담은 이중과세방지협약·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 정산/종합소득 신고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 현황 요약
애초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들어 폐지·미시행으로 정리되었고, 그에 따라 2025년 체감 거래세율은 0.15% 수준으로 안내되어 왔습니다. 다만 정부·국회는 금투세 폐지의 보완으로 거래세율 0.20% 환원(2026년 목표)을 추진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확정 공포와 시행일은 추후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
실전 절세·비용 절감 팁
1) 회전율 낮추기
거래세는 매도 때마다 누적됩니다. 거래 빈도↓, 보유 기간↑은 곧 비용 절감입니다.
2) 체결 전략 다듬기
시장가 남발은 슬리피지 비용을 키웁니다. 지정가·가상호가 시간대 분할 체결 등으로 체결 손실을 줄이세요.

3) 이벤트·우대 혜택 활용
MTS 신규/환전 우대, 수수료 평생우대 등은 장기적 비용 차이를 만듭니다. 단, 혜택 종료 조건과 예탁금·잔고 요건을 확인하세요.
4) ISA/연금계좌 활용
ISA는 일정 한도 비과세·분리과세, 연금저축/IRP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 세후 수익률을 개선합니다.
5) 손익통산·이월공제(해외)
해외 주식은 손실과 이익을 통산합니다. 연말 손실 실현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세무 리밸런싱을 고려하세요.

예시로 이해하는 세금 계산
국내 주식
A 님이 2025년에 코스닥 종목을 수차례 매매해 총 매도금액이 2억 원이고, 최종적으로 3,000만 원 이익을 냈다고 가정합니다. 거래세는 매도금액 기준이므로 2억 × 0.15% = 30만 원이 부과됩니다(수익·손실과 무관). 배당이 있었다면 15.4%가 원천징수됩니다.
해외 주식
B 님이 2025년에 해외 주식으로 순이익 1,000만 원을 얻었다면,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 × 22% = 165만 원을 다음 해 5월에 신고·납부합니다(필요경비 차감 전제). 환율 차이로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증권사 명세서로 원화 환산 내역을 꼭 확인해 주세요.



결국은 원칙: 변동성 속에서 계획을 지키는 힘
아무리 좋은 종목도 기다림을 통과해야 꽃을 봅니다. 메인 계좌는 미래가치가 충족될 때까지 인내하고, 서브 계좌는 범위를 정한 스윙으로 심리적 보상을 관리하세요. 이 단순한 분리만으로도 뇌동매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2025년에 금투세를 내나요?
아닙니다. 2025년 금투세는 폐지·미시행입니다. 대신 거래세 인상(0.20%)이 2026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니 연말 입법 확정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8]{index=8}
Q2. 국내 주식은 누구나 양도소득세를 내나요?
일반 개인투자자는 양도세 없음(거래세만 부담). 다만 대주주는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. 대주주 기준 완화(1억)는 2025년 9월 철회/보류 발표로 무산되었습니다.



Q3. 해외 주식은 왜 250만 원 공제가 있나요?
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22% 과세합니다. 다음 해 5월 신고·납부가 원칙입니다.
Q4. 배당세는 얼마나 떼이나요?
국내 배당은 통상 15.4% 원천징수, 해외 배당은 국가별 협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국내 정산이 이뤄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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